전월세전환율 5.5%로 인하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08 15: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6%인 월차임전환률 상한선이 5.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개정안은 `곱하기` 방식의 월차임 전환율을 `더하기` 방식으로 전환한 게 골자입니다.
현행 월차임 전환률 산정방식인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하고 α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합니다.
α값을 4%로 할 경우 현행 6%에서 5.5%로 인하됩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자치단체에선 여건에 따라 임의로 병행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특위는 분쟁조정위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병행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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