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개정안은 `곱하기` 방식의 월차임 전환율을 `더하기` 방식으로 전환한 게 골자입니다.
현행 월차임 전환률 산정방식인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하고 α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합니다.
α값을 4%로 할 경우 현행 6%에서 5.5%로 인하됩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자치단체에선 여건에 따라 임의로 병행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특위는 분쟁조정위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병행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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