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비스·원샷법 처리해야…필요하면 대국민담화"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2-09 08:42  

청와대는 "오눌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노동개혁은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쟁점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이라며 "(국회 법안 처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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