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제공
뻥튀기 가격, 갑질논란에 이어 이번엔 부당광고다.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화장품기업들이 한국에서 연이어 논란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P&G는 자사 브랜드 `SK-Ⅱ`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부당 광고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P&G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의 미용·성형카페 230여곳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광고 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 후 후기를 남긴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품에 대한 효과 또는 추천을 해 달라는 질문에도 "피부 결과 피부 탄력을 개선해준다," "트러블이 좋아졌다" 등 실제 사용한 사용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런 글을 작성·배포하는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지급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광고글에는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 11월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렌즈 브랜드 `아큐브`의 최저 판매가격을 안경점에 지정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또 공식 거래처가 아닌 안경점이 렌즈를 우회 공급받아 싸게 팔지 못하도록 거래처에 안경점간 거래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과징금 18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사는 또한 새로운 서클렌즈 `아큐브 디파인`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면봉 테스트를 진행, 서클렌즈를 판매 중인 타기업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공인되지 않은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의도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일부 브랜드 제품에 피해를 줬다는 것. 이에 항간에는 A기업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빅2 기업 로레알코리아와 에스티로더컴퍼니즈는 뻥튀기 가격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 판매량이 많은 다소비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를 조사를 실시해 지난 11월 결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제품은 해외 평균가격보다 1.02배~1.56배, 드럭스토어 판매제품은 해외 평균가격보다 1.11배~2.46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레알코리아의 비오템, 비오템 옴므, 라로슈포제 그리고 에스티로더컴퍼니즈의 바비브라운, 랩시리즈 등이 가격차가 큰 제품으로 지적 받았다. 이에 로레알코리아 측은 "제품 가격의 경우 해당 국가 내 유통 정책, 생산원가, 마케팅, 물류 비용, 인건비 그리고 세금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비용들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싸늘한 시선을 풀기에는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