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130만화소 CCTV 설치 의무화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10 11:39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신축할 때는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되는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인을 특정하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업화주택에 별도로 적용되던 결로성능에 대한 기준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바꿨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이 51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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