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 "그린벤트 해제 완료" 대형 현수막 내걸고…

입력 2015-12-10 12:16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년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았으나 형량은 대폭 늘렸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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