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화보집 제작 계약불이행 '2억 70만' 배상 판결

입력 2015-12-10 13:05   수정 2015-12-10 13:08



▲ 박시후, 화보집 제작 계약불이행 `2억 70만` 배상 판결 (사진=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스틸컷 )

[김민서 기자] 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화보집 제작 계약 불이행으로 2억 7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4일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K사에 2억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은 2012년 10월 14일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에 필요한 촬영을 거부했다. 이후 2013년 2월 피고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K사와 2012년 9월 14일경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시후는 복귀작으로 꼽혔던 영화 `사랑후애`의 개봉이 연기되면서,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가제·극본 김관후·연출 곽정환)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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