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거취 발표, 조계사서 자진퇴거…기자회견 무슨 말 했나?

입력 2015-12-11 00:02  


한상균 거취 발표, 조계사서 자진퇴거…기자회견 무슨 말 했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서 자진퇴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은신 24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자승스님 면담을 마치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상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할 것인가"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상균 기자회견에서 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청정 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계사 도법스님과 함께 일주문을 거쳐 밖으로 나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바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한 뒤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시위에 소요죄가 적용된 전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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