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송 결합하면 공짜?…속지마세요

입력 2015-12-10 17:27  

    <앵커>
    휴대전화나 유료방송, 인터넷 등을 묶어서 한 회사 상품을 사용하면 현금을 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텐데요.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 방통위가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허위·과장광고 한 9개 방통통신사업자에게 20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휴대전화와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혹은 ‘위약금 전액 지원’ 등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료방송 광고가 대부분 사실과 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케이블업계보다 통신3사의 광고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이들 업체의 과징금만 83%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 5억60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2억8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각 1800만 원, 씨앤앰(C&M) 1200만 원, 현대HCN과 씨엠비(CMB)가 각 6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지난 5월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통 3사가 여전히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홍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징금 액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앞으로 법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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