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금융개혁법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야심차게 추진되던 금융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개혁법안 계류로 가장 애가 타는 곳은 이제 막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출범을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근간이 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은산분리 원칙 고수`를 유지하며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은행법 개정 후 각각 카카오, KT의 지분을 늘려 사업을 주도하려던 구상이 틀어지며, 지분구조에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업계에서도 ICT기업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도 반쪽자리에 그치고, 금융업 판도를 개혁하겠다는 당국의 목표도 퇴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금융혁신안의 한 축으로 꼽히는 핀테크(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안들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했다던 기억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 거래소 지주회사법, 대부업법 등도 줄줄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촉법 상시화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과거 잠시 중단됐을때도 심각한 구조조정 공백이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하며 거듭 중요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열고도 사실상 내년 총선에 밀려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쟁점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간다 보다 못한 한국 금융`이란 웃지 못할 평가까지 나오며 금융개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기반이 되는 법안들이 사장 위기에 처하며 국회가 금융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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