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판결, 6년 만에 최종 결론

입력 2015-12-11 09:39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판결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금강-영산강-한강낙동강 등 4건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인 것.

이는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대안이 제시된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홍수 예방 및 용수 확보에 적절한 수단이고, 일부 수질악화나 생태계 변화가 있어도 사업 이익이 더 크다는 등의 취지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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