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시장] 대출규제 강화·세제혜택 종료

이준호 부장

입력 2015-12-11 17:55  



<앵커> 내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 강화와 세제혜택 종료 등이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모두 내년부터 바뀌는 각종 부동산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연 대출규제 강화입니다.

당장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면 원리금 동시 상환이 적용되고 소득대비 대출 규모가 크면 분할상환도 유도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내년 7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8월부터 다시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최근 집값 상승세는 저금리 대출을 통한 유동성장세였기 때문에 대출이 규제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집값 상승세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동안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나 오피스텔 등을 통한 임대수익에 적용됐던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우선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한 나대지나 임야 등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비과세 유예기간이 내년말 종료되고 앞으로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전세나 월세로 내주고 받았던 돈에 세금이 붙어 추가 지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아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어 주택 거래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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