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는?…어떻게 신청하나 보니

입력 2015-12-13 10:24   수정 2015-12-13 15:59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수급대상이다.

3개월간 총 10만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8만 1천원, 2인 가구 10만 2천 원, 3인 가구 이상 11만 4천원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해 준다.

현재 조건에 해당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60여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두 종류로 운영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12월말부터 3월말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말까지 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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