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상고 기각…"금호아시아나·금호석화, 다른 기업집단"

임원식 기자

입력 2015-1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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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계열 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금호석화 계열사 8곳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곳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금호아시아나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화 계열사들을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찬구 회장의 영향 아래서 금호석화가 독립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별도의 사옥 사용과 신입사원 채용 등을 들며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를 서로 다른 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금호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 손에 넘어간 금호그룹은 이른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와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로 쪼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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