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2배 크기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14 10:08  

경기도 분당신도시(19.6㎢)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 등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강서구, 하남시 등은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투기 우려가 여전한 세종시와 개발수요가 많은 수서역세권, 강남구, 서초구 등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해제는 허가구역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 단행됐습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으며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개발 예정지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해제는 14일 오전 9시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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