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증비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가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분할상환을 유도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이 우선 이용될 방침입니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매출액 등으로 파악된 신고소득이 활용됩니다.
다만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경우 등에는 최저생계비를 통한 소득 추정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는 DTI가 활용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DTI는 `상승가능 DTI`로, 앞으로 예상되는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고려해 산출하며, 상승가능 DTI가 80%를 넘으면 대출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대출 규모를 상승가능 DTI가 80% 이하가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또다른 한 축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우선 적용입니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또는 DTI가 60%를 넘는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분할상환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점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DSR은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존 부채 경우 이자 상환액만 고려하는 DTI와 달리 기존 부채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DSR이 적정선(80%)을 넘어서는 차주의 경우 은행이 신용이나 재무 상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적용 시점은 수도권은 2016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이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 기존 대출과 집단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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