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은 지정기준을 토대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그 결과를 심의해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업종별단체 등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산업구조 변화와 사업 재편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조정 등 문제에 한발 앞서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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