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BS 등 11개 공기업 불공정 시정명령 및 33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2-15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BS는 EBS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비전속 대리점)에 EBS의 수능비연계 교재(초등 중학 고교 1 2학년 용)를 판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을 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습니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또는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하나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온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기업(발주자)의 공사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엄중제재하고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관계부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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