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용의자' 총격,불구만든 LA경찰··67억원 배상 확정 판결

입력 2015-12-15 09:21  

미국 경찰은 앞으로 사건 용의자라도 총을 쏠 때 용의자가 무장을 했는지,안했는지

경찰쪽을 보고 있는 것인지,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마어마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생겼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경찰 2명의 총격을 받아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안게 된 사건 용의자에게

배상금 570만 달러(약 67억5천만 원)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LA 경찰국 소속 훌리오 베나비데스와 마리오 플로레스 등 2명은 2005년 주행 중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총격 용의자 로베르트 콘트레라스를 뒤쫓게 된다.

두 경찰관은 콘트레라스와 추격전을 벌이다가 용의자가 차량을 차도에 세우고 문을 열고 나오자 뒤에서 총을 쐈고

총격을 받은 콘트레라스는 생명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안게 됐다.

콘트레라스는 주행 중 총격을 비롯해 2건의 살인 기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7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하지만, 콘트레라스는 2011년 자신에게 총을 쏜 LA 경찰관 2명이 정부의 부당한 수색·체포·압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LA 검찰과 두 경찰관은 법정에서 콘트레라스가 사건 용의자인 데다가 총기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콘트레라스는 당시 비무장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법원 배심원단은 LA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해 콘트레라스에게 배상금 57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LA 시 당국은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연방 제9 항소법원은 LA 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LA 시 당국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구했으나, 대법원 역시 콘트레라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도 TV에서 영화처럼 많이 보게되는 미국 뉴스 화면이지만 미국 경찰관들도 돌게(?) 생겼다.

범인이 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총기를 가졌는지 어쩐지 여부를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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