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월10만원 저축 3년후 1천만원되는 '청년통장' 시행

입력 2015-12-15 10:00  

내년부터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와 민간의 지원을 받아 1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

기존 취업중심의 취약계층 청년지원정책에서 탈피,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경기도는 1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예산(10만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원)을 더해

한 달에 25만원씩 적립, 3년 후 통장에 1천만원(이자 100만원 포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내응으로

단,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 돈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마중 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도는 내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2017년과 2018년 각 1천명씩, 3년간 모두 2,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에서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라면서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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