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인사와 가격, 배당 등 내부경영에 관해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규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대한 개입이 금지됩니다.
또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게 되며 인사와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도 금지됩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해야하며 외부 의견청취 기간을 갖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 모니터링 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와 감독에 대한 상시 개선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운영규정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청취한 후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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