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항소장 제출…"무기징역 인정 못해"

입력 2015-12-16 00:00   수정 2015-12-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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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닷새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제시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은 내용들이다"면서 "항소심에서 이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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