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의장,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입력 2015-12-16 13:04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85조를 직접 예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전날의 기조를 이어갔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오는 31일이 지나면 (직권상정 요건인)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께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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