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적용을 4년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4년동안 1%씩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2019년까지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의 단계적 적용에 들어가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바젤Ⅲ 적용을 시작해 2019년 전면 적용됩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특수은행과 같이 내년에 70%를 적용하고 매년 10%p씩 올려 2019년 1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이달 말 선정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에 대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 0.25%씩 총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수준(0∼0.25%)을 분기마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감독도 차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를 적용하는 범위도 조정했습니다. 현행 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대표자+등기임원)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현재 온누리상품권)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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