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하는 중소기업에 5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5-12-17 09:20  

내년부터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견·중소기업이 장년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청년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할 때 이들 청장년 근로자 한 쌍에 대해 기업에 연 108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상생 고용’을 실시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근로자 한 쌍당 연 54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는 기금인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들 수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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