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한 女의사 '벌금 100만원'…정작 선수는 '피눈물'

입력 2015-12-17 16:26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한 女의사 `벌금 100만원`…정작 선수는 `피눈물`

‘벌금 100만원’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의사 김씨가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 판사는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자신이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고 최후진술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 2014년 9월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 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아 뼈아픈 휴식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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