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 `오락가락` 진술에 깊게 팬 상처…울분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지인 김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 무혐의를 주장한 것과 반대 입장을 보였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이었다.
피해자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2016년 1월 14일 속행되며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줄곧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아내 이경실 역시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며 김씨와의 금전적인 문제가 엮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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