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사진=JTBC `닥터의 승부`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씨가 강제추행 관련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라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향후 공판에 있어서 당시 만취 상태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2016년 1월 14일 속행된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리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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