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 이럴거면 왜…'황당무계' 무죄주장 인터뷰

입력 2015-12-18 00:00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 이럴거면 왜…`황당무계` 무죄주장 인터뷰 (사진 = 방송화면)


이경실(49)의 남편 최모(58)씨가 지인 김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과거 무혐의를 주장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성추행? 말도 안 된다. (피해자 김씨 부부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고 내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영상 자료만 있으면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무죄를 입증할) 자신 있다"며 "안 한 걸 했다고 하니까 억울하다. 더 억울한 점은 10년 동안 가족같이 지낸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것이다. 아내가 공인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입금한 내역을 보여주며 "2005년 골프 모임을 통해 A씨 남편을 처음 만났고 이후 일주일에 3~4번 만날 정도로 친했다. A씨 부부가 싸우면 말려주고 필요하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 지난 5월에 A씨 부부가 이사하는 날인데 돈이 부족해 입주를 못 하고 있다고 해서 900만 원을 보낸 적도 있다. 가족처럼 생각하니 이렇게 했던 게 아니냐. 아내는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 이런 일에 휘말려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2016년 1월 14일 속행되며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 이럴거면 왜…`황당무계` 무죄주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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