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피해자 "극도의 수치심, 2번 자살시도" 충격 증언

입력 2015-12-18 08:24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피해자 "극도의 수치심, 2번 자살시도" 충격 증언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재차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씨의 2차 공판이 속행됐다.
판사는 "1차 공판때 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고, 이경실 남편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실 남편 피해자 김모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최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 새벽 시간 최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경실 남편 피해자 김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부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나를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씨는 이결실 남편에 추행을 당한 후 2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경실 남편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 여부 등은 향후 공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열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피해자 "극도의 수치심, 2번 자살시도" 충격 증언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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