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매출액 ‘투명 관리’ 의지에 업계 ‘긍정’ 평가

입력 2015-12-18 15:30   수정 2015-12-18 17:44


제주특별자치도는(도지사 원희룡)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관리를 위해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 의무화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수입액)을 초과한 칩스 지급 차단을 위해 배팅자금(칩스 교환액) 드롭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한 제주카지노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됐던 전문모집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 및 불법지급,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의 수익분배 계약 체결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게임계약서 사전작성 및 게임결과 보고의무화 규정을 뒀다.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강화를 종사원(임원포함) 부정행위와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종사원 근무분야별 근무수칙을 제정하는 한편 카지노 종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윤리교육 강화 및 관련기관 교육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관광진흥기금 부과 비율을 기존 매출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신규허가나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 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 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한다.

카지노 기금 중 50%에 상당하는 재원으로 가칭 ‘제주카지노지역발전기금’ 설치안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카지노 이익의 지역환원은 기금용도의 폭을 넓혀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에서는 카지노의 건전·투명한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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