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수도권(5곳), 충청권(2곳), 전라·경남·경북권(각 1곳) 등 모두 10곳에서 운영됩니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은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로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 같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의 자진시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255곳이 345억원의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수도권
공정위 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52(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상담(제조) 02-2110-6167(02-2110-0655)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2056-0048(02-2056-004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549-2105(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5(02-780-2448)
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5(051-460-1004)
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062-975-6800)
충청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18(042-481-8023)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03(044-200-4657)
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4(053-74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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