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3%로 하고 복리후생비는 동결해 연간 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인력운용과 관련한 효율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는데, 중장기 계획상 부채비율 목표는 올해 197%, 내년 191%, 2017년 177%로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일원화해 핵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와 전문직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민간 부문의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0%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임금과 저임금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한 인원의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천 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 평가 때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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