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업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시급"

김종학 기자

입력 2015-12-21 14:00  

    증권업계, 국회 설득 총력전
    <앵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열고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19대 국회 본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요 금융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사장들은 오늘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사장 등 12명의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구두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기간 연장 등의 내용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본회의 상정이 쉽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기업신용공여의 한도를 확대하고, 부동산펀드는 호텔이나 영화관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과 보증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늘어 투자은행 업무 범위로 넓어집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또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같이 한국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오늘 긴급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거래소의 공익기금 납부 등의 문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된 상황으로 이를 적절히 마무리 지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역시 원칙적으로 2년간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증권업계 대표로 참석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등 증권사 사장단 10명과,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사장, 정도현 아시아자산운용 사장 등 운용업계 대표 2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금융관련 쟁점 법안을 임시국회로 연기한 상태로, 내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명운이 갈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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