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급, 팀장급 등이 대상으로 기본 임기는 `2+1년`이지만 평가 결과가 양호할 땐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한 해에 100%를 지급하던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급은 절반을 2년째, 3년째 각각 나눠주는 등 총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키로 했다. 50%만 받고 임기가 끝난 기관장도 퇴임후 2년에 걸쳐 나눠받게 된다. 다만 비위가 적발돼 형사 처벌 등을 받았을 땐 환수 조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개방형 계약직 제도`를 도입해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감사, 법무, 재무, 회계 등의 2급(일부 기관은 3급) 이상 간부를 민간에서 뽑아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도입 첫 해인 내년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까지만 채용하되 성과 분석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넓혀나갈 방침이다. 채용한 인원은 초기 2년을 근무한 뒤 평가에 따라 1년을 추가할 수 있지만 기관 별로 5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특히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경력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문도 열어놓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채 중심으로 채용을 하다보니 조직운영이 폐쇄적이고 경쟁력 제고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면서 "외부에서 우수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과의 경쟁력을 높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영평가 이듬해에 100% 지급했던 기관장 성과급은 첫 해 50%를, 나머지 50%는 2년째 30%, 3년째 20%로 각각 분산해 지급한다. 이는 3년째 임기를 채우고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과 달라질 땐 이에 연동해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액, 또는 감액해 지급할 방침이다.
1개 등급이 올랐을 땐 20%, 2개 등급 상승시에는 30%, 3개 등급 상승시에는 40% 증액된다. 등급 하락시에는 거꾸로 -20%(1등급 하락), -30%(2등급 하락), -40%(3등급 하락)씩 깎는다.
내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준정부기관 등은 추후 적용을 검토한다.
특히 기관장 가운데 비위가 적발돼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았다면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토록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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