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의 도박, 도박죄 아닌 사기죄 성립?

입력 2015-12-21 17:44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사진 = SBS)

SBS 수목극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 제작 로고스필름)의 유승호의 도박은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였다.

수목극 1위인 `리멤버-아들의 전쟁`(이하 `리멤버`)의 홈페이지(tv.sbs.co.kr/remember2015)내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해석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변호사는 지난번 `소매치기`장면에 이어 이번에는 `도박`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었다. 지난 12월 10일 2회 방송분에서 진우(유승호 분)는 아버지의 재혁(전광렬 분)의 변호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도박장에 갔다가 절대기억력을 활용, 카드의 순서를 전부 외워서 돈을 따는 장면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률해석을 한 것이다.

이는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변호사는 우선 형법 제246조 제1항을 들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도박은 `2명 이상이 서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해서 우연한 결과(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을 누가 갖는지를 결정짓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진우의 경우 `도박`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순서를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우연한 결과를 이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되지는 않지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이다.

한편,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 화투로 일명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박죄가 성립될까? “이럴 경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오락내지 친목도모를 위한 소액의 고스톱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외에도 김변호사는 내기골프에 대해서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자세하게 설명하며 “사기도박이든 그냥 도박이든 도박에 한 번 발을 들여다 놓으면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리멤버`하시라"라는 센스있는 멘트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드라마 `리멤버`는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멜로드라마이다.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윤현호작가와 SBS의 이창민 감독의 의기투합, 그리고 유승호와 박민영, 그리고 박성웅, 전광렬, 남궁민 등 명품배우들의 조합으로 단숨에 수목극 정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온, 오프라인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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