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세전 가격 ℓ당 522원에 불과…생수보다 싸네?

입력 2015-12-21 20:36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세전 가격 ℓ당 522원에 불과…생수보다 싸네? (사진 = 연합뉴스)


주유소업계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 가운데 휘발유 세전 가격이 눈길을 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평균 휘발유 제품의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ℓ당 522.03원으로 집계됐다.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 휘발유 제품 가격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비용 등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22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745.89원과 수입부과금 16원, 관세 8.3원, 부가가치세 143.58원 등 모두 913.77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게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평균 ℓ당 1천435.80원에 휘발유를 구매하게 되는 것.


휘발유 세전 가격이 ℓ당 522원으로 집계된 것은 1년 전(712.57원)보다 27%, 2년 전인 2013년 12월(909.71원) 대비 44% 떨어진 수준이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는데 따른 주유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유소협회는 기자회견에서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 868개"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받고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세전 가격 ℓ당 522원에 불과…생수보다 싸네?

이어 주유소협회는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 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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