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제 바르면 모발 굵어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되어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는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 등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14년 국내 허가되어 있는 의약외품 살충제에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으며, 현재 모기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