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한 채만 소유해도 뉴스테이 사업 가능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22 10:46   수정 2015-12-22 16:44

앞으로 임대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이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줘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했으면 2만㎡ 이상, 그 외는 10만㎡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면 시행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은 연립·다세대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하려 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집회·판매·업무·관광휴게시설 등과 복합개발을 허용했습니다.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공급할 때 공급방법,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마련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도 담겼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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