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2년 유예 심의 불발…'대량 해고' 우려 현실화하나

입력 2015-12-22 12:16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교문위 회의가 불발되면서 개정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안 처리도 불발됐다.

이미 두 차례 시행 유예된 적 있는 개정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 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개정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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