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성관계는 하되, 쾌락은 느끼지 말아야 한다?’

입력 2015-12-22 15:15   수정 2015-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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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소년은 성관계는 하되, 쾌락은 느끼지 말아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공표한 특수콘돔의 ‘청소년유해물건’지정, 이른바 ‘쾌통법(쾌락통제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수콘돔이란 콘돔의 모양이 돌기형이나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여가부가 특수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했다. 온라인에서는 특수콘돔을 구별하기 어렵다 보니 콘돔을 아예 청소년금지 검색어로 해버렸다.

여가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콘돔 구매가 막힌 것은 물론이고 콘돔의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워 지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콘돔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는 셈이다.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신체 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다”는 여가부의 해명에 인터넷 여론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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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는 청소년의 콘돔 구매 여부보다도, 여가부가 청소년을 성에 대해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육성·복지 및 보호기관인 여가부가 청소년을 통제하고 그들의 성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흡사 중세시대 유럽의 성 억제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청소년의 피임을 장려하고 낙태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여가부에서 정작 피임도구인 콘돔의 구매를 막는 이러한 정책은 여가부가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생활을 장려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몇 년 뒤 청소년의 피임률과 낙태율이 제자리, 혹은 더욱 나빠진다면 그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특수콘돔의 판매금지보다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연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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