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토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11.6㎡의 상업용 토지는 20억원에 거래돼 3.3㎡당 최고 5억 7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입니다.
이날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토지도 실거래가 신고 다음날 공개됩니다.
공개 항목은 매매가격, 동·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입니다.
기존 주택·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 거래자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순수토지 실거래가 공개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정보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자 스스로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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