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차 연간 800만원 한도 감가상각

조현석 부장

입력 2015-12-23 17:31   수정 2015-12-23 17:30

    <앵커>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친환경차 지원정책도 확대됩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업무용 차량의 과세 방식.

    내년부터는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가 최대 800만원까지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2억원짜리 차량을 산 경우, 매년 4천만씩 5년간 감가상각비로 전액 비용 처리를 해 세제혜택을 받아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수는 5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뷰> 홍정학 세무사
    "이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고가 승용차에 대한 소비 위축도 있겠지만, 정부의 세수증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한 대 당 500만원씩, 총 3천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5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CO2 배출량 50g/km 이하, 전기모드 주행거리 (1충전 주행거리) 30km 이상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결정 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시 분쟁 발생 소지가 컸던 과실 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