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에게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수도분산 취지 살린다’

입력 2015-12-24 10:54   수정 2015-12-24 11:17



<앵커>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만 주던 세종시 아파트분양 우선권 기회가 앞으로는 서울시민에게도 부여될 전망입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서울 과밀 분산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고 추가 인구유입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세종시는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 수요에다 개발기대감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먼저 서울 과밀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에 나선 것인데. 서울 보다는 오히려 충청권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주해 주변 지역이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기준 세종시 순유입인구(4084명) 중 대전에서 온 비율은 44.8% 충남북을 합치면 70%에 달하는 반면 서울에서 온 비율은 7%에 불과해, 세종시가 서울분산 효과보다 주변 지역민 이탈을 부추기는 셈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과 청주, 공주 등 세종 주변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주민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과 세종지역 장기 거주민에게만 특별분양 기회를 주다보니, 다른 지역민들은 아파트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 추가 인구유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당근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금까지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조기에 이 도시가 안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추가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민간기업 연구소라든가 협회, 단체,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수도권의 주민들이 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로 오는 회사직원과 서울시민 특별분양 자격에 대한 실무준비를 하고 있으며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구체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분양 조건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보다는 장기투자와 실거주 유도를 위해 분양자 본인의 거주 의무기간 설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서울시민 특별분양’은 세종 주변의 공동화를 막고 수도권 분산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부동산 투자와 거래활성화로 내수경기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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