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최대 111.5만원 세제혜택…"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5-12-28 05:33  

    <앵커>
    올해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말정산에서 한푼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몰리고 있습니다.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미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초 세금 폭탄을 맞았던 개인들이 세제 혜택 상품을 찾아 나서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개인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으로,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도 계속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IRP 가입을 통해 노후 보장과 세액 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700만원을 넣을 경우 13.2%의 세액 공제율을 통해 92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111만5천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IRP로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저축보다 납입 한도는 적지만, 세액공제한도는 IRP가 더 높은 셈입니다.

    계좌내 예금이나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월이나 분기별 납입한도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장기 가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과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IRP는 어디서 가입하는지보다 어느 상품을 담을지가 중요하다며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담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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