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책임 비율은 아주 낮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보험사가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인근 편도 4차로 지방도를 운전해 가던 중 교차로에 이르게 됐다.
이 곳은 4차로 도로가 끝나고 신호등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 직진이 불가능하고 우회전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 34m전 뒤쪽에는 A씨가 가던 4차로 도로면에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함께 그려져 있던 것이 문제였다.
A씨는 교차로에서 4차로를 그대로 직진하다가 앞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왼쪽으로 돌면서 옆 차선을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
그대로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차량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금 등으로 6,2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원주시를 상대로 이 금액 일부를 내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냈던 것.
보험사는 "직진이 불가능한 도로에 직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한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40%를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노면의 진행표시 등 교통표지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직진이 불가능한 도로에
직진 가능 표시를 방치하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둔 잘못이 있다"며 원주시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 아닌 낮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앞에 4차로가 끝나고 전신주가 있음을 쉽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직진 표시의 위치,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보면 도로면에 그려진 표시를 보고 직진 가능한 도로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원주시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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