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후견인은 누가되나?

입력 2015-12-28 18:07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법원이 정지시켰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지난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으며,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친권상실,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와 52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A양의 부친 B(32)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ㆍ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다"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해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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