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부업법 시효 종료…혼란 불가피

입력 2015-12-29 09:46  

    <앵커>
    올해 말에 시효가 끝나는 금융 관련 법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규제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시은 기자.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연말에 시효가 종료되는 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부업법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기촉법은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는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연내 입법화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기촉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 워크아웃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업법의 경우 시효가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금리 상한이 아예 없어지게 돼 대부업체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오후 임원회의를 열고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채권 금융기관 자율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일몰에 관해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부당한 고금리 적용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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