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되고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런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내년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과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용품목 수는 51개로 올해 보다 10개 증가하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 올해 3,754억원 대비 25.7% 증가합니다.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됩니다.
내년 조정관세 운용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와 시장 점유율, 관련품목과의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관세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 올해 15개보다 1개가 감소했습니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균형 확보를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참고
탄력관세: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 적용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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