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혁' 좌초 위기…법안 개정 내년으로

김종학 기자

입력 2015-12-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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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연내 개정 불발
<앵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상장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거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국내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여전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려면 지난주 중순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 시기를 놓친겁니다.

특히 야당이 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내용을 문제삼아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19대 국회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더라도 시일이 촉박해 자칫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은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걸 가정해 내년 8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말 상장 논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거래소가 지주사 전환과 상장을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슬로바이카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거래소가 이미 2천년대 초반까지 구조개편을 마치고 거래소간 인수합병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쟁에서 크게 뒤처져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통과는 물론 이번 국회 임기내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개혁의 하나로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근본이 되는 법안 개정이 무기한 미뤄지면서 거래소 개혁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도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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