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 ‘윤서체’를 무단 사용, 8억원대 규모의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다.
글꼴 제작사 측은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그룹와이는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들은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 특성상 누가 유료 글꼴을 내려받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으로,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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